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개인정보 유출로 5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발란에게 5억1259만원의 과징금과 14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외부 접속자의 해킹으로 발란 이용자 약 162만건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발란이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 통지 과정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 시점을 누락 통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발란은 입장문을 통해 "고객분들께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며 "지난 3월과 4월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 접속자가 회원 정보에 비정상적인 방식(의도된 해킹)으로 접근한 정황을 발견한 뒤 즉각적으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유출 의심 경로를 차단하고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을 포함한 보안 관련 제반의 보완조치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 사이버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안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사이버 공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정보를 보호하는 보안 관제와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