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158억원 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 등을 자행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메리츠증권은 이같은 사실을 즉각 1분기보고서에 공시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제3차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안건 의결서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메리츠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에 대해 1억9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증선위 조사 결과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1월 26일부터 2018년 3월 14일까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등 5개 종목 주식 75,576주에 대한 매도주문을 제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즉, 약 158억5000만원 가량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것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현재 가격에 매도한 이후,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해당 주식을 되사들여 결제일 안에 주식대여자에게 주식을 상환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보는 투자 방식이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계좌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매도 주문부터 내고 나중에 되사는 방식이다. 자본시장법상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7년 9월 19일부터 2018년 1월 4일까지 제일파마홀딩스 주식 149주(5500만원) 공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업틱룰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과 증시 변동성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2017년 당사가 거래소와의 계약을 통한 시장조성자로서의 공적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주문으로, 사전합의 후 재확인 등 절차를 거쳐 결재불이행을 유발하지 않았고 시장질서를 교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