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변주용 이사장)은 임직원 대상으로 청렴의식 제고를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특강을 실시하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5월 19일 자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와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의의 /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신고·제출 의무(5개) / 제한·금지 행위(5개) 등 10가지 행위 기준 / 신고자 보호·보상에 대한 사례로 국민권익위원회 한세근 사무관이 특강을 진행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변주용 이사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하면서‘임직원이 청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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