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사내 조직문화의 병폐가 드러났다.
지난 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9개 주요 증권사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를 제출받아 밝혔다.
윤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32건 ▲NH투자증권 24건 ▲신한금융투자 15건 ▲KB증권 10건 ▲대신증권 6건 ▲하나증권 6건 ▲삼성증권 3건 ▲메리츠증권 1건 ▲미래에셋증권 1건 등 순이었다.
윤리강령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집단 따돌림 ▲성희롱·성추행 ▲폭언 욕설 ▲부당한 고객금전거래 ▲근무지 이탈 ▲부당 대출 ▲고객계좌 불법 출금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6년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증권사 사내 윤리강령 총 위반사례 98건 중 32건을 차지했다. 비율로 환산해보면 약 32.6%로 윤리강령 위반사례 3건 중 1건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국투자증권의 위반 사례는 고객·직원 간 금전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렴의무 위반 6건,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4건, 성희롱 2건, 직장 내 괴롭힘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의 가장 최근의 윤리강령 위반 사례는 지난 2020년이 마지막으로 2021년 이후부터는 위반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투자증권의 지난 5년간 32건의 윤리강령 위반 기록은 여전히 위반행위 최다 증권사의 불명예를 이어가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증권사는 임직원 일탈이 회사 신인도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비윤리 행위에 무관용 대응으로 책임 의식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