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무죄 확정을 받으면서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중 부정 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등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과 함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로 2018년 9월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도 합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서류전형 합격 후 1차 면접에서 탈락한 다른 1명도 조 회장이 이 지원자의 서류 전형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합격을 지시한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을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되면서 조 회장은 지난 4년 간 짊어진 사법 리스크를 오롯이 벗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조 회장 취임 이후 신한금융의 실적이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조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 회장 취임 이후 2017년 2조9188억원이었던 연간 당기순이익은 2018년 3조1567억원으로 3조원을 넘어섰고, 작년에는 4조193억원으로 전년대비 17.7% 증가해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또한 ING생명, 아시아신탁, BNPP카디프손해보험 등 공격적인 M&A(인수합병)으로 비은행 부문을 강화해 작년 비은행 순이익은 전년대비 23.4%, 은행이 19.9%를 기록하며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뤘다.
조 회장은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만약 조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하면 인수합병(M&A)을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고, 계열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원(ONE) 신한’ 전략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