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윤홍근 회장으로부터 폭언·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는 가맹점주의 제보를 허위제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허위제보로 손해를 본 BBQ에게 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현 부장판사)는 BBQ와 윤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가맹점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을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한 방송사에 '윤 회장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등 갑질을 당했다'고 제보했고, 이 방송사는 취재 끝에 윤 회장이 가맹점에서 갑질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윤 회장이 A씨의 가맹점을 방문해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는 내용과 더불어 매장에 있던 손님 인터뷰가 포함됐다.
그러나 매장에 있던 손님이라며 인터뷰했던 남성인 C씨가 사실 A씨의 지인일 뿐이며,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허위로 인터뷰했던 것임이 드러났다. 또한 윤 회장이 A씨의 고소로 수사를 받았으나 2018년 검찰에서 업무방해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 혐의가 없다는 처분, 즉 혐의 없음을 받았다.
이에 BBQ와 윤 회장은 A씨의 허위 제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018년 2월 A씨와 B씨, 그리고 허위 인터뷰를 한 C씨를 상대로 총 13억 원의 손해배상금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에서 "윤홍근이 가맹점을 갑자기 찾아와 욕설·폭언을 했다는 취지의 A씨의 제보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가 나왔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윤홍근의 발언 내용이 구체적인 점, A씨는 윤홍근의 사과를 일관되게 요구한 반면 원고 회사(BBQ) 임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한 채 화를 누그러뜨려 사건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윤홍근이 가맹점 직원들에게 욕설·폭언이나 이에 준하는 험한 말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또한 BBQ가 '윤 회장의 갑질을 목격했다'며 방송사에 허위 인터뷰를 했던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C씨에게 BBQ와 윤 회장에게 각각 5억원, 3억원 씩 총 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냈다. C씨는 항소 기간이 지난 후 뒤늦게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제때 항소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점주 A씨와 직원 B씨가 재판부는 "제때 항소하지 못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1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원고 항소와 피고 반소가 다 기각된 것이라 BBQ가 패소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라고 판결이 났다고 덧붙였다.
이어 "허위목격자 진술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져 '갑질' 프레임 씌워지는 바람에 회사와 윤홍근 회장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 증거를 추가 확보해 대법원에 계속해서 소명할 것" 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이번 재판이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