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트라제네카가 복제약 출시를 막기 위해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관계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알보젠코리아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자사가 특허를 가진 신약의 복제약(제네릭)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는 기존 대비 53.55%로 낮아진다.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을 가진 회사가 복제약 출시를 달갑지 않아하는 이유다.
아스트라제네카처럼 신약 특허를 가진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복제약 제조사에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는 사례는 예전에도 있었다. 특허 분쟁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복제약 제조사가 신약 제조사에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과 반대로 신약 제조사가 복제약 제조사에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이기에 ‘역지불 합의’라고 부른다. 역지불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 당사자는 경쟁을 피해 이득을 보지만 소비자는 저렴한 복제약을 이용할 기회를 잃게 된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글락소미스클라인(GSK)와 동아제약 간 역지불합의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종 제제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