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사 현황 자료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신 회장에 대해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19년과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2곳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은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매년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
신 회장이 포함시키지 않은 계열사 2곳은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이다. 기업집단 명단에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포함된다.
다만 공정위는 누락된 계열사 2곳이 신 회장이 아닌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법 위반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 신 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