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의 한 직원이 대출을 대가로 금품을 챙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전 농협은행 직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징금 3300만원과 함께 징역 3년에 벌금 3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농협은행 지점에서 대출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에게 담보 대출을 해준 대가로 33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농협은행은 A씨가 금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감사를 진행해 해당 사실을 적발했고 지난 2020년 A씨를 해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고 금융시장의 건전 거래 질서를 해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농협은행의 이같은 금융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4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2021년 업권별·유형별 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액은 67억6000만원으로 금융사 중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농협은행 67억6000만원 ▲부산은행 45억원 ▲하나은행 36억1000만원 ▲국민은행 4억9000만원 ▲우리은행 4억원 ▲신한은행 2억7000만원 ▲기업은행 8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직원들의 일탈로 인한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중은행들이 시스템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고객 신뢰성 제고를 위해 사전 예방노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