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오픈 솔루션을 제공하는 ‘아이엠에스모빌리티(IMS.mobility)’가 ‘전국택시운송사업 공제조합(이하 전국택시 공제조합)’과 사고대차 요청 시스템 도입 계약 체결 및 적용을 통해 자사 ‘렌카 사고대차 요청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업체 측은 도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법인택시와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전국택시 공제조합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고대차를 처리했다. 이때 접수 과정이 복잡해 과도한 시간이 소요되며, 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원활한 절차 안내가 이뤄지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과다 청구, 할증 지출 등 경제적 손해까지 발생해, 양측의 고충과 민원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이번 아이엠에스모빌리티와 전국택시 공제조합과의 계약 체결로 법인택시와 발생한 사고대차 시 복잡했던 절차와 불필요한 비용 누수가 대폭 개선될 수 있다"고 구체적인 안내를 덧붙였다.
또한 아이엠에스모빌리티는 자사의 사고대차 플랫폼인 ‘렌카 사고대차 요청 시스템’을 전국택시 공제조합과 도입키로 했다고 안내했다.
업체 측은 "앞으로 법인택시와 사고를 당한 운전자는 기존과 달리, 전국택시 공제조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신속하게 사고대차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전국택시 공제조합에 신고만 하면 렌카가 제공하는 알림 문자를 받게 된다. 운전자는 해당 문자 내 링크를 통해 즉시 사고대차 요청을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렌카의 AI 매칭 시스템이 제안하는 기존보다 낮은 청구율의 렌터카도 제공받을 수 있고,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화해 업무로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다"며 설명을 덧붙였다.
아이엠에스모빌리티는 이번 협약을 발판으로 서비스의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 출동이나 QR코드를 활용한 사고 접수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확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승환 아이엠에스모빌리티 팀장은 “이번 전국택시 공제조합과 계약으로 지금까지 법인택시와 발생한 사고대차 요청에 관한 고충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택시 공제조합에 손해보험사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더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협력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