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 소아 희귀간질환 치료제 품목허가 신청
 GC녹십자, 소아 희귀간질환 치료제 품목허가 신청
2022.03.02 14:02 by 임한희
사진=GC녹십자
사진=GC녹십자

 

[더퍼스트 임한희 기자] GC녹십자는 지난달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아 희귀간질환 신약인 ‘마라릭시뱃(Maralixibat)’의 NDA를 신청했다고 2일 알려왔다

GC녹십자에 따르면 ‘마라릭시뱃’은 간 담도가 감소하고 담즙이 정체되는 소아 희귀 유전 질환인 ‘알라질 증후군(ALGS)’ 치료제다. ALGS는 현재 간이식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GC녹십자는 지난해 7월 미국 미럼 파마슈티컬스(Mirum Pharmaceuticals)와 ‘마라릭시뱃’의 국내 독점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마라릭시뱃’은 2019년 미국 FDA로부터 ‘혁신치료제(Breakthrough Therapy)’로 지정받아, 지난해 9월 ALGS의 담즙정체성 소양증 치료제로 FDA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다. 미럼社는 같은 적응증에 대해 유럽의약품청에도 품목허가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와 함께, ‘진행성 가족성 간내 담즙정체증(PFIC)’과 ‘담도 폐쇄증(BA)’등 ALGS 외 적응증에 대한 미국 및 유럽 내 허가 절차와 임상도 함께 진행 중이다.

GC녹십자는 이번 ALGS를 시작으로, 총 세 가지 적응증에 대한 국내 품목허가승인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마라릭시뱃은 희귀간질환 시장에서 국내 유일한 신약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사측는 설명했다.

한편,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의미함. 희귀의약품지정시 원료의약품등록심사(DMF)와 가교시험 등이 면제되어 출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필자소개
임한희

산업경제부 국장. 중석몰촉 <中石沒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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