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패싱?' DB손보, 상표권 사용료 논란 정면돌파 예고
'금감원 패싱?' DB손보, 상표권 사용료 논란 정면돌파 예고
2022.01.11 12:21 by 유선이

 

DB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에 대한 개선 권고를 무시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DB손해보험의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등이 불합리하다면서 '경영유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는 2019년 이뤄진 종합검사 지적 사항 중 하나다.

이같은 금감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DB손해보험은 상표권 사용 계약을 강행한 것.

세부적으로 지난달 28일 DB Inc.(DB아이엔씨)는 주요 계열사 상표권 사용 계약을 오는 2024년까지 갱신했다고 공시했다. 계약에 따라 DB손해보험은 3년간 770억6700만원을 DB아이엔씨에 지급할 예정이며, DB생명보험은 108억7200만원을, DB금융투자는 64억5000만원을, DB하이텍은 60억원을 각각 지급한다. 이를 토대로 할 때 DB아이엔씨의 상표권 사용 수익 중 DB손해보험의 비중은 76.7%에 달한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과 DB아이엔씨가 맺은 상표권 사용료 계약이 DB손해보험 측에 불리하게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그룹 계열사 중 DB손해보험의 인지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사용료율을 일괄 책정했다는 것. 

특히 상표권 사용료 계산의 기중이 되는 매출액게 상표 노출과는 관계없는 투자영업수익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금감원의 지적이다. 투자영업수인은 보험사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 얻는 수익으로 상표권 사용에 따른 경제적 효용과 인과관계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의 특수성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봤다. 보험사가 받는 보험료는 업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늘어나고, 이에 비례해 보험사 매출액도 증가하게 된다. 매출액에 근거한 광고비용 증가는 부적절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018년 11월 DB아이엔씨와 3년간의 상표권 계약을 맺었으며, 상표권 사용료는 매출액 또는 영업수익에서 광고선전비를 뺀 금액에 사용료율을 곱한 만큼을 지급토록 계약됐다. 사용료율은 모든 계열사에 동일하게 0.15%를 적용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지도가 가장 높아 상표권 가치를 끌어올린 DB손해보험의 기여도를 감안해 산정방식을 다시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DB손해보험은 경영유의 처분을 받은 후 6개월마다 제출하는 개선사항 보고에서 2022년 계약 갱신 때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며 개선을 미뤄왔다. 그러나 이번 갱신계약에서 개선한 점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검사국은 지난 7일 DB손해보험에 이번 상표권 사용료 계약 갱신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다. 

금감원 측에서 지적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DB손해보험의 경우 상표권 사용료율을 차등해야한다는 것 관련해 DB그룹 관계자는 "객관적 산정이 어려운 인지도를 기준으로 상표권 사용료를 계열사 별로 다르게 적용하게 되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크며, 때문에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브랜드 사용료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B그룹의 경우 공정자산 대비 매출액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며, 다른 그룹의 경우 브랜드 사용료율이 0.1~0.9%인 것을 감안할 때 오히려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외부 기관을 통해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갱신했다"고 설명하면서 "금감원을 무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이번 상표권 산정기준과 관련해 이번 주 내로 금감원에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DB그룹 금융계열사들과 직접적 지분 관계가 없는 DB아이엔씨가 DB브랜드 상표권을 보유하고, 금융계열사들로부터 거액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은 금융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상표권 사용료가 오너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이와관련 DB그룹 관계자는 "DB아이엔씨는 특수관계인의 개인회사가 아니며, 최근 10여년 동안 주주들에게 배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특수관계인의 사익편취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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