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마켓컬리의 납품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 결과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심사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조사 및 확보한 자료로는 위법성을 입증할 수 없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심사 절차 종료는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릴 수 있는 조치다.
앞서 지난 2020년 마켓컬리의 경쟁사인 오아시스는 마켓컬리가 자신과 거래하는 납품업체들에 거래를 끊도록 요구하는 등 갑질을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의 제공, 계약성립의 저지, 계약불이행의 유인 등을 통해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퍼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