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이 직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을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은 성명문을 통해 "LIG넥스원이 사무연구직 노조와 현장직 중심 노조를 차별하며 직원들에게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화섬노조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LIG넥스원의 고위급 임직원과 일부 실장들은 직원들에게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지위를 이용해 특정 노조에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밖에도 화섬노조는 사무연구직 노조가 사측에 개별교섭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현장직 중심 노조를 교섭 대표노조로 지정해 사무연구직 조합원들의 교섭권을 박탈했다고도 말했다.
화섬노조는 "LIG넥스원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면서 "즉각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책임자를 처벌하고 사무연구직 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