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강그룹의 SYS홀딩스가 계열사인 SYS리테일(옛 전자랜드)에 부동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1일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계열사인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무상 제공하고 장기간 낮은 이자로 대규모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구체적인 사별 과징금 규모는 SYS홀딩스 7억4500만원과 SYS리테일 16억2300만원이다. SYS리테일은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전자랜드 운영사다.
공정위는 SYS홀딩스가 지난 2009년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사 부동산 30건을 대가 없이 담보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이들 부동산 평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3616억5800만원이다.
그 이후에도 SYS홀딩스는 올해까지 기존 담보 대출을 연장하거나 자금을 새롭게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1.00~6.15%의 저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빌릴 수 있었다.
해당 금리는 SYS리테일이 신용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금리인 6.22%~50.74%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이로 인해 SYS리테일은 78억1100만원만큼의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을 낮추고, 경쟁여건 개선으로 유력 사업자 지위를 공고히 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라고 판단했다. 부당 지원으로 자금력이 높아진 SYS리테일은 이후 전자랜드 지점 수를 지속 확대(2009년 103곳→2020년 130곳), 국내 가전 유통시장에서 유력한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2012년까지 적자였던 영업 이익이 2013년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액 하락세를 회복하는 등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며 “가전제품 유통 시장은 소형 대리점 등 중소 업체 비중이 상당하다. 부당 지원을 통한 SYS리테일의 외형 성장은 이들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중견기업 집단이 계열회사 간 무상 담보제공 등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활용해 중소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우려를 초래하는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왜곡하는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