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2심서 무죄...3연임 청신호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채용비리 혐의' 2심서 무죄...3연임 청신호
2021.11.23 15:42 by 유선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 사진=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 사진=신한금융그룹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 관련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났다.

이는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뒤집힌 것으로, 이날 무죄 선고로 조 회장은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202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한다. 

따라서 신한금융그룹은 경영공백 가능성의 부담감을 덜고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걷혔다. 이에 유일한 리스크가 없어진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도 청신호가 켜지며 조 회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영에 나설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조은래)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채용 특혜에 관여했다고 검찰이 특정한 3명 중 2명에 대해 “상위권 대학, 각종 자격증 등 기본적 스펙을 갖췄고, 정당한 사정 과정을 거쳐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1차 면접에서 떨어진 1명에 대해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 것만으로 합격을 지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지원자가 서류다음 단계인 1차 면접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2심 재판부는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인사담당자들에 대해서는 채용비리를 인정하면서도 1심보다 감형하거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당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일부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용병 회장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주장한 부분과 증거 자료 등을 재판부에서 충분히, 세심하게 본 것 같다"며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전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투명한 절차를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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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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