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작성 및 발송프로그램 ‘택사스(TAXAS)’가 19일부터 시행되는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2021년 5월 18일에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오는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지급되는 직원의 급여는 반드시 해당 상세내역을 전달해야 한다.
과거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에 예외사항이 적용됐던 4인 이하의 사업장 역시 임금명세서 교부의 대상이 되었으며, 단 한 명의 직언을 고용하더라도 예외 없이 개정안이 적용될 수 있다.
반면,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적발 시 30만 원, 2차 적발 시 50만 원, 3차 적발 시 100만 원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임금명세서는 교부하였으나, 필수 기재사항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1차 적발 시 20만 원, 2차 적발 시 30만 원, 3차 적발 시 50만 원 부과될 수 다. 해당 과태료는 위반되는 근로자 1인,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오는 19일부터 지급되는 급여부터는 반드시 근로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사 측은, 이처럼 코앞으로 다가온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직원 수가 너무 많거나 급여명세서 교부가 익숙치 않은 기업 담당자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택사스(TAXAS)’는 국내 1위 세무사플랫폼 ‘찾아줘세무사’와 국내 최대 소상공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공동 개발한 소상공인을 위한 급여명세서 작성 및 발송프로그램이다.
택사스는 임금명세서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한 무료 프로그램으로, 로그인 후 공동인증서 등록 및 간단한 직원등록의 과정만 거치면 카카오톡을 통해 임금명세서 교부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