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3D 플랫폼 기업 ‘아키드로우(대표 이주성)’는 올해 초 경쟁업체 A사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응하여 청구한 특허 심판이 ‘아키드로우’의 승소로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아키드로우'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10월 28일, ‘아키드로우’의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권리범위 심판과 A사의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에서 모두 승소로 결정했다.
‘아키드로우’는 올해 초 A사로부터 ‘2차원 도면에 기반한 3차원 자동 입체모델링 방법 및 프로그램’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했다. ‘아키드로우’는 특허심판원에 A사의 특허의 유효성 등에 관한 공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무효심판 등을 청구한 바 있다.
‘아키드로우’ 이주성 대표는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술 개발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모적이고 악의적인 분쟁으로 성장 지체를 겪는 것은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다”라며 “프롭테크 기업 중 오로지 기술 경쟁을 통해서만 시장을 확대해나갈 수 있는 선의의 경쟁자가 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키드로우’는 2D에서 3D를 구현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3D 모형에서 실사처럼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4K 렌더링 기술까지 보유한 프롭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