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일부 의약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가운데 제약업계에서는 행정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뒷말이 나온다.
하나제약은 지난 12일 식약처로부터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이어 13일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를 통해 '일부 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시된 행정처분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2013년 10월경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하나제약의 영업사원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에 따른 것이다.
하나제약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나제약 관계자는 “본 사건은 하나제약 법인과는 무관한 사건이며 법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및 수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면서 "더욱이 수 년이 훨씬 지난 금일 행정 처분을 받아 회사로서는 당혹스러울 뿐이며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할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업 가치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 이후에도 동일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한 것으로 밝혀져 재판을 받았다"면서 "이러한 행위로만 보더라도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볼 수 없고, 또 당시 재판의 피고는 하나제약의 영업사원 외에도 다른 회사의 영업사원도 속해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처분으로 모든 시선이 하나제약에게 쏠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도 이번 식약처의 이번 처분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정청의 처분 기준을 종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사측의 조직적 지시로 인한 결과가 아닌 영업사원의 개인적 일탈 쪽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다"라면서 "또 수 년이 지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행정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이 행정청의 처분 기준 파악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경영에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고 기준 내에서 자유롭게 경영 활동을 시행하도록 보장해야 하는 행정당국의 이러한 처분 사례는 행정기관에 대한 업계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제약은 지난 2018년 유가증권시장 상장 이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해당 사태는 지난 2013년 유가증권 상장 전 발생했던 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