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자산운용의 내부 감사기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B자산운용은 지난 8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감사 과정에서 부당행위가 확인된 A상무를 해임했다고 공시했다.
A상무는 수 년간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수억원 대의 금액을 과다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A상무의 비위행위가 KB자산운용의 내부 감사를 통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KB금융지주의 감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임된 A상무가 한 번이 아닌 수 년간 수억원대의 돈을 유용하는 동안 KB자산운용의 내부 감사에서 한 번도 발견되지 못한 것이기에 일각에서는 감사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KB자산운용이 공시한 '임원 해(사)임 내용'을 살펴보면 A상무의 해임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감사 과정에서 부당행위 확인'으로만 기재하고 있어 알면서도 제식구 감싸기에 나선 것 아니었냐는 주장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KB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해임 건은 오래 전에 발생한 일을 바탕으로 진행된 사항이며, 이미 회사 손실에 대해서 배상처리를 완료하고 인사발령까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대로 감사를 진행했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상위 기관인 지주사의 감사에서 밝혀진 것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