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관련 혐의 전면 부인..."사후관리 절차 따라 성실히 이행"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관련 혐의 전면 부인..."사후관리 절차 따라 성실히 이행"
2021.09.16 16:58 by 유선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한 사전 모의 의혹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부인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 법인과 소속 직원 A씨 등 3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판매사가 나서 운용사와 함께 공모해 투자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수익을 보전해줬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140억 원 상당의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뒤 옵티머스 펀드가 원금 보장이 아닌데 확정수익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검찰의 무리한 공소제기라며 맞섰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첫 공판 이후 입장문을 통해 "당사 직원들은 김재현 대표와 수익률을 모의한 적이 없으며 회사나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범행을 일으킬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 직원들은 펀드 만기 무렵에 예상 수익률을 확인한 결과, 옵티머스에서 설정 당시 제시한 목표 수익률에 못미쳐 정상적인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원인 파악을 요청했었다"며 "옵티머스 측이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이를 반영해 환매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은 이는 옵티머스 측의 지시로 수탁사인 하나은행이 사모사채 발행회사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받아 펀드에 편입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자사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운용사에서 제시한 목표수익률과 실제수익률 확인 등 일상적 업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 뿐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주요 쟁점인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관련해서는 "이익을 제공한 주체가 금융투자업자(판매사)가 아닌 사모사채 발행사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사후이익제공에 해당되지도 않는다"고 반박했다.

NH투자증권은 "향후 변론과정에서 검찰 공소 사실에 관한 당사 직원들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법원이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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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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