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날 공정위는 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각각 9억3100만원, 2억31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와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사에서 제조·판매한 경유 승용차의 차량 보닛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달랐다. 또 AVK는 잡지 등의 광고에서 아우디 차량 엔진에 친환경 시스템이 설치돼있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기준에 미달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표시 광고에 대해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차량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표시 광고 당시에 유효한 인증이었더라도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 취소된 경우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과 배출가스 관련 부당 표시 광고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