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들의 기강 해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식약처 내 위반사항이 적발된 직원은 7명이다. 징계 절차를 받은 직원은 4명, 현재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은 3명이다.
세부적으로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부하직원 성희롱 갑질 ▲음주측정 거부 ▲언론 대응 물의 발언 ▲재물손괴·상해 ▲음주운전 ▲공기호위조 및 행사 ▲행정처분 지연 등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정책 강화 분위기 속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가 2건이 발생한 점은 조직내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조 의원은 "코로나19로 민생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기강 감시 시스템까지 멈춘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며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전면적으로 재점검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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