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IPO) 도전을 앞두고 있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인카금융서비스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를 저질러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인카금융서비스 소속 보험설계사 A씨에 대해 설계사 자격의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실제로 지난 2017년 9월 발생한 차량사고와 관련해 당시 해당 차량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처리를 위해 사고시점을 보험가입 이후인 12월로 허위신고했다. 이같은 방법을 통해 A씨는 보험사로부터 차량수리비 2689만원의 보험금을 부정수령,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카금융의 금감원 발 제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3번째다.
지난 1월 인카금융 소속 설계사들은 설계사 자격이 없는 외부인을 통해 보험가입 계약 모집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과태료 및 업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2월에도 인카금융 소속 설계사가 본인이 모집한 보험계약 건을 타 보험대리점에 양도하며 대가를 챙긴 사건이 발생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인카금융은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최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위는 올 하반기 IPO 도전을 노리고 있는 인카금융의 브랜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종사자의 보험사기 가담은 업계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대리점들도 설계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는 인카금융 측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듣고자 취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