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소송 1심에서 패소 후 지난 15일 항소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는 1심 승소 판결물은 근거로 대응할 예정이며, 반소 가능성도 시사했다.
넷플릭스는 이날 "1심 판결의 사실과 법리적 오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가 콘텐츠 사업자(CP)와 망 사업자(ISP) 사이의 역할 분담을 부정하고, 망 사용료 대가 지급이라는 역할까지 과도하게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전 세계적으로 법원이나 정부가 CP의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강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라며 “대가 지급 의무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유상성과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지급 채무는 1심 판결에서 명확하게 인정됐다”면서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SK브로드밴드는 누구나 망을 이용하면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법원의 결정은 이러한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된 망 이용의 유사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전했다.
또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는 전세계 CP가 SK브로드밴드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의미를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특정 ISP의 전용회선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CP가 그 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법원이 국내 ISP의 이권 보호만을 우선시했다고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매유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