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발행되는 코인들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속히 법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의 블록체인 전문가인 코인빗 김형섭 대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부작용들은 대부분 제도의 미비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자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량 거래소들이 제도의 미비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 사업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투자자들이 우량 거래소와 부실 거래소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9월까지 ISMS 인증과 은행 가상계좌 발급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김 대표는 “코인빗은 지난 4월 ISMS 인증과 함께 보다 강력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권 거래소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해킹 제로 시스템을 갖추고 유저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24시간 고객센터 운영까지 하고 있지만, 거래소 운영에 관한 법제도가 사실상 전무하다 보니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 제정이 무엇보다 급선무라는 입장이다. 흔히 법률이 규제를 불러온다고 하지만 적정한 규제가 있을 때 오히려 우량 거래소들의 운영이 안정될 수 있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실 거래소들의 탈법 운영을 막을 수 있다는 것.
현재 국회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산업 관련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회에서 법안 마련에 나선 것은 환영한다”면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 블록체인 전문가들과 업계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에서 법률 공청회라도 한 번 열어주면 참석해서 블록체인 관련 경험과 거래소들의 입장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