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업(단기 금융업) 인가를 받았다.
이번 인가를 통해 미래에셋증권은 최대 2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또한 국내 증권사 최초로 발행 한도가 없는 원리금 보장 상품인 종합금융투자계좌(IMA)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 360조에 따른 단기금융업무를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래에셋증권이 지난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업 인가를 신청한 지 약 3년 10개월 만이다.
단기금융업무는 만기가 1년 이내인 어음의 발행, 매매, 인수 및 특정한 채무증서의 발행 등을 하는 금융업이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인 초대형IB만 진출할 수 있으며, 자체 신용을 바탕으로 자기자본 200% 내에서 발행해 투자자에게 일정 기한 후 약정된 금리를 줄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해 기업대출 등에 운용한다.
미래에셋증권은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에 이어 네 번째로 발행어음업에 진출하게 됐다. 증권 업계는 미래에셋증권이 올해 하반기에 발행어음업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무리하게 자금 조달을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고객에게 양질의 상품을 공급하고 조달된 자금을 정부정책 취지에 맞게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