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불공정거래행위 논란을 빚고 있는 '아이템위너' 제도와 관련해 시민단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5일 쿠팡은 "일부 일방적 주장만을 근거로 쿠팡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아이템위너 제도는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쿠팡에 따르면, 아이템위너 제도는 광고비 경쟁 중심의 기존 오픈마켓과 달리 소비자 경험을 중심으로 구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서비스이다.
기존 오픈마켓은 고객을 현혹하기 위한 낚시성 정보와 상품평 조작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와 더불어, 광고비를 많이 집행한 상품만이 검색 결과 상위에 노출되는 점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쿠팡은 이런 광고비 경쟁 중심의 불공정 판매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소비자가 가장 선호할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하는 아이템위너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쿠팡은 고객들의 '상품평'과 셀러평'을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판매자에 대한 '셀러평'은 다른 판매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며 참여연대의 "최저가 업체에게 후기를 모두 몰아준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쿠팡은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상품의 대표 이미지는 상품 자체의 이미지를 의미하며 이는 판매자가 저작권을 갖는 대상이 아니다"며 “쿠팡은 판매자들에게 이미지 등록 시 상품 이미지만 올릴 것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고, 판매자들이 개별적으로 올리는 상세페이지 화면은 다른 판매자들과 공유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쿠팡은 참여연대에서 쿠팡 약관이 “회원탈퇴 시 유상으로 구입한 현금성 자산인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 "쿠팡은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유상으로 충전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에는 미상환 잔액에 대하여 전액 환급합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