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라임 CI(무역 보험)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일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CI펀드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손실액의 69%, 75%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나머지 투자 피해자에게도 40~80%(법인고객 30∼80%)의 배상비율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분조위 배산안에 따라 배상비율이 확정된 2명의 고객이 동의할 경우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예정이며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히 배상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신한은행은 라임 CI펀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가입금액의 50%를 지급한 바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라임 CI펀드 자산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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