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실시된 가운데 업계에서는 이번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계열사를 통한 공공택지 '싹쓸이' 논란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 세무·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른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부서다. 주로 대기업의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 강도 높은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한다. 호반건설의 세무조사는 지난 2017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4년여만의 일이다.
호반건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해 정기세무조사이며 특별 세무조사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해당 조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호반건설의 계열사를 통한 공동주택용지 무더기 입찰과 연관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호반건설은 LH의 신도시·택지지구 사업의 공동주택용지 입찰에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필지를 싹쓸이해왔다는 편법 낙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2019년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받은 'LH 2008~2018년 공동주택용지 입찰 참여업체 및 당첨업체 현황'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473개 필지 중 44개를 입찰받았다. 이 낙찰부지의 총면적은 약 1.86㎢(56만평)에 이른다.
이는 호반건설이 공공주택용지 입찰이 추첨을 통해 낙찰되는 시스템을 이용,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43개 계열사를 설립해 입찰에 참여한 결과다. 이들 계열사의 절반 수준이 직원 수 10명 이하의 회사였다.
한 예로 지난 2011년 경기 동탄2신도시 A-30블록의 입찰 참여사를 보면 18개 건설사 중 16곳(88.9%)이 호반건설 계열사였다. 추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한 셈이다.
또 이번 세무조사의 성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호반건설 위장계열사 운영 혐의에 대한 연장선격 조사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호반건설의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료 누락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면서 "오너 일가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 등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4일 호반건설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호반건설은 김상열 회장의 사위가 최대 주주로 있는 '세기상사'를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확보한 자료를 통해 행위의 고의성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계열사 자료 누락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이와관련 호반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공택지 무더기 입찰 논란과 관련 "이미 지나간 2019년의 일"이라며 "LH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나온 자료인데 이에 대해서는 밝힐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