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씨 등 LG유플러스 전·현직 대리점주 48명은 최근 1인당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법과 대전지법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게 판매실적 미달을 이유로 지급해야할 인센티브나 수수료를 터무니없이 깎았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대리점의 경우 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공급받아 고객을 유치하면 인센티브 격인 판매장려금과 가입 유치 수수료, 고객 관리 명목으로 할당받는 고객 관리 수수료 등을 지급받는다.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가 제시한 실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에 당연히 지급해야할 장려금과 수수료에서 상당 금액을 차감 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제점으로 크게 두가지를 꼽았다.
먼저 LG유플러스에서 시행한 차감정책 중 일부는 과거 약 4년간 충청·호남지역에서만 150여 개 대리점주들만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차별 사실이 드러나며 민원 제기가 이어지자 LG유플러스 측은 2015년 1월부터 문제가 된 해당 정책을 폐지 후 지역 단위 영업단 차감 정책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부 대리점주는 2019년 12월 LG유플러스의 차감 정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 제 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과 거래하거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고발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사를 완료, 심의·의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의 차감정책이 종전 계약체결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 대리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LG유플러스 측이 애초부터 설정 목표치를 무리하게 설정한데다가 이를 달성하지 못 할 경우 장려금 및 수수료를 차감하는 내용이 계약 체결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6조 판매목표 강제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급업자는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해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업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을 나타내어 판매목표를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
이에 대리점주들은 LG유플러스가 위법하게 차감한 수수료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공동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
이 밖에도 LG유플러스 대리점주들은 사측이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불합리한 정책을 설정한 것은 처음이 아니며 지금도 진행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한 매체는 LG유플러스 대리점들의 불만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들에게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을 깎는 형태가 여전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매장 월세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리점 중, 4년 이상 영업한 대리점의 실적 목표를 2배로 올린 후 실적을 못채운 비율만큼 월세 지원금을 깎았다. 뿐만 아니라 각종 차감을 통해 월세 지원금보다 더 큰 비용을 차감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2012년 김모 씨 등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대리점 업주 6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최승록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LG유플러스는 원고들에게 판매목표 강제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원고들에게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또는 영업지역 조정 등의 불이익을 주거나 줄 것처럼 고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고,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회사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충분히 사측의 입장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