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고객의 이탈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차별적 대우를 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지난 23일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자사 고객이 통신사를 바꾸지 않게끔 일선 유통점에 수수료를 지급해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는 자사 가입자 중 18개월이 지난 고객이나 6만6000원 이상의 고액 요금제를 쓰는 고객 등을 해지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가입자로 분류했다.
LG유플러스는 고위험 가입자로 분류된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유통점이 해지를 막기 위한 설명을 50% 넘게 달성하고, 실제 해지 방어에 성공하면 실적을 인정해 건당 3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한 문건을 보냈다.
이 때문에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서 정한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및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 의무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알려진 수수료는 해지 방어를 위해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해지 방어에 성공한 유통사에게 실적 인센티브로서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센티브 제도는 업계에서 만연하게 사용되는 개념으로 자사뿐 아니라 타 통신사들 역시 사용한다"며 "지급한 수수료를 통해 유통사에서 고객에게 보다 좋은 사은품을 챙겨드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는 없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건당 3만원까지 허락한 바 있고 이를 따른 것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