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논란' SK브로드밴드, 공정위 제재 불복하나?
'갑질 논란' SK브로드밴드, 공정위 제재 불복하나?
2020.10.13 11:11 by 유선이

 

SK브로드밴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는 공정위의 합병 전 티브로드의 공정거래법·대리점법 위반 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해당 사건은 합병 전인 2017년 2월 티브로드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11일 SK브로드밴드에 티브로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징금은 현재 합병법인인 SK브로드밴드가 납부하게 됐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했고, 10월 8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에 합병되기 전인 2017년 2월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바꿨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변경 결과 총 26개의 대리점 가운데 20곳의 수수료가 2017년 기준 전년 대비 18억3700만원이 감소해 경영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 수수료 변경안에 따르면 대리점이 고객 유치 실적을 20%는 늘려야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를 가져갈 수 있었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이들은 수수료 체계를 바꿀 경우 경영이 어려워진 4개 영업전문점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 대리점에 지급하는 단가를 줄였다"고 전했다.

또한 티브로드는 성능 문제로 팔리지 않아 재고로 남은 알뜰폰(ZTE ME)을 소진하기 위해 2013∼2014년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쓰는 업무용 단말기 535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다. 현장 직원들이 알뜰폰 사용 약정 기간에 해지(총 194대, 36.2%)하면 위약금은 대리점이 부담하게 했다. 이후 티브로드는 대리점들에게 ‘교체실적표’까지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리점들을 압박했다.

뿐만 아니라 티브로드는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게 명의변경시킨 후, 3년의 서비스 이용 약정기간까지 계속 사용하도록 강요했다. 이 결과 신규 대리점들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을 2년 6개월에 걸쳐 총 1576만5000원을 지불해야 했다.

공정위는 "외형상으로는 실적에 의한 보상, 대리점간 경쟁을 통한 매출증대 등으로 포장하였으나, 실상은 대리점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수수료 지급제도 변경이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선이

안녕하세요. 유선이 기자입니다. 많이 듣고, 열심히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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