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는 최근 제기된 불법 공매도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신한금융투자는 입장문을 통해 "신한금융투자가 특정세력과 결탁해 코스닥 특정 종목(에이치엘비)에 대해 '변종공매도'를 행하고 있다"는 한 유튜버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 따르면 해당 유튜버는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신한금융투자의 순매도 수량이 많다가 다음날 조회하면 순매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들어 신한금융투자가 주식을 먼저 매도한 후 되사서 채워놓는 '불법 공매도'를 행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한금융투자는 "신한금융투자 창구를 통한 거래량이 거래원 상위 5위 안에 있다가 5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 거래량은 그 상태에서 고정 표기돼 변동된 수치가 표시되지 않는다"며 "시스템상 종목별 거래원 및 매매수량은 장중 혹은 장 종료 후 상위 5개사에 대해서만 표시되고 있고, 이는 코스콤(한국증권전산)을 통해 전 증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 금지가 된 3월16일부터 21일까지 해당종목에 대한 당사 고유계정 거래량은 공매도와 전혀 상관없는 '코스닥 150 지수 ETP' 시장조성자(LP)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거래된 물량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물량은 전체 거래량 대비 0.0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며, 주가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어 개인 고객 계정을 통한 공매도와 관련해서 신한금융투자는 "2015년 에이치엘비의 자회사 지분매입 과정에서 IB딜을 수행, 제3자 배정증자로 교부된 에이치엘비 주식 상당수가 신한금융투자로 입고돼 거래됐으며 2018년 에이치엘비 생명과학 유상증자도 수행했기 때문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한금융투자는 기관 또는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역시 없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가 금지된 이후 동주식에 대한 기관 또는 외국인을 통한 공매도 또한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시스템적으로도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