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는 24일 한국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공항 이동지역'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동지역(Movement Area)이란 공항의 일부분으로서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지상이동을 위해 사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날 양 기관은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과 운전자, 그리고 도로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단은 한국공항공사 소속 전국 14개공항에 있는 차량 약 8천대의 출장검사 또는 자체검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공단은 공항 이동지역 내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의적정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 도로안전성을 평가할 예정이다.
공단은 맞춤형 교통안전 체험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약 1만명의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운전자에 대한 특별교육 프로그램과정을 이수하게 할 계획이다.
한편, 공항 내부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외구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가 필수적이지 않아, 그동안한국공항공사 자체적으로 차량 점검을 하였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공항 이동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안전을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차량 안전 이외 운전자 및 도로안전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강화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공단 류익희 본부장은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이번 한국공항공사와도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우리나라 모든 공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며 “공단이 그동안 축적해온 교통안전 전문지식을 통해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 수준을 강화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