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여러 논란에 휩싸여온 온라인 쇼핑몰 ‘임블리’가 홈페이지 상품 후기 조작 행위로 관계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1일 임블리 운영사 부건에프엔씨(주)를 비롯한 SNS 기반 쇼핑몰 7곳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총 33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블리는 자사 온라인스토어에서 소비자들이 작성한 상품 후기가 최신순·추천순·평점순에 따라 정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해놓고 실상은 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평이 좋지 못하거나 항의가 담긴 후기는 하단으로 내려 잘 보이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판매량이 많은 제품이 노출되는 ‘베스트 아이템’ 메뉴는 재고량 등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꿨으며,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블리는 지난해 4월 판매하던 호박즙 파우치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소비자 주장에 부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했다. 명품 브랜드와 유사한 제품을 내놨다가 도용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결국 논란 끝에 인플루언서 임지현 전 상무가 물러나고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여론의 차가운 시선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