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조 판매 중단 처분을 받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메디톡신주' 논란이 공익제보자와 폭로전으로 번지며 심화되고 있다.
21일 메디톡스 공익신고 대리인인 구영신 변호사는 제품이상이 전혀 없다는 메디톡스의 입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받을 때부터 안정성시험결과 등을 조작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허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를 조작해왔다"고 밝혔다.
또 그는 메디톡스의 다른 제품인 '이노톡스주'에 대해서도 메디톡스가 시험성적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는 이노톡스의 최초 품목허가 신청시 장기 24개월 안정성 시험을 조작하고 허위의 안정성 시험 서류를 제출했다"며 "아울러 시험성적 기록 조작에 그치지 않고 품목허가 취소까지 될 수 있는 안정성 자료의 조작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구 변호사는 메디톡스가 지난 2006년 작업장 오염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생산했으며 회사 차원의 조직적 자료 조작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역가조작이나 작업장 오염 등의 모든 위법 사항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말했다. 그는 참고자료로 정 대표에게 보낸 메디톡스 회사 내부 메일로 추정되는 보고자료 등을 첨부하기도 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현재 해당 내용이 계속 재판 중인 사안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외부에 말씀 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구체적 사실관계와 시시비비는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신고 대리인 측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일부 편향된 자료로 특정 개인과 회사에 대해 명예훼손적인 일방적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