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이 식약처로부터 판매중지·품목 허가 취소 명령을 받은 가운데 메디톡스 측은 해당 처분에 불복, 정면대응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메디톡신 주'등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허가취소 대상이 된 품목은 메디톡신주 ▲150단위 ▲100단위 ▲50단위다.
이날 검찰은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메디톡신주 시험 성적서 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메디톡스는 지난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메디톡스 측은 식약처 처분의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식약처 처분은 메디톡신이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문제가 된 제품의 생산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며 "이 시점에 생산된 메디톡신주는 오래 전에 소진돼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메디톡스는 지난해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와 유통제품 수거 검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과 2018년 진행된 식약처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면서 "지난해 수 차례 진행된 식약처의 특별 약사 감시와 유통 제품 무작위 수거 검사에서도 유효기간 이내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에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번 식약처의 명령은 메디톡신주의 생산 과정상의 문제로, 대웅제약과의 보톡스 균주 관련 ITC 소송과는 별개"라며 "오는 6월 5일 ITC 예비판정을 시작으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