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사 택시가 아닌 렌터카로 인정한 것이다. 지난해부터 불법 논란에 휘말리며 가시밭길을 걸어온 타다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향후 항소심과 국회의 입법 시도 가능성이 남아있어 추이를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다의 서비스를 모바일 앱 기반 렌터카 서비스로 인정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본 것이다. 또한 타다의 ‘이동거리에 따른 과금’ 규정에 대해서도 기술 혁신 등으로 최적화된 이동 수단 제공을 추구하는 모바일 플랫폼의 특성으로 받아들였다.
타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임차인이 아닌 승객으로 규정한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이 전무했던 점과 서울시의 단속이 없었던 점을 들어 이 대표와 박 대표의 혐의가 고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코너에 몰렸던 타다는 영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관망했던 투자자들도 운신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다만 검찰이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2심과 3심까지 법정 다툼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두고 택시업계 표심을 노린 정치권이 강행 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불씨가 아직 완전히 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