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걸음에 전염병 악재까지…위기의 공유경제
더딘 걸음에 전염병 악재까지…위기의 공유경제
2020.02.03 15:15 by 이창희

한정된 자원을 소유하는 대신 공유하는 개념이 각광을 받으면서 공유경제 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차량·주방·자전거·숙박 등 분야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와 정책, 그리고 기존 산업과의 마찰로 인해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기치 못한 악재까지 겹치면서 공유경제의 앞날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공유경제의 위기는 언제쯤 해소될까.
공유경제의 위기는 언제쯤 해소될까.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는 지난해 숱한 논란을 겪은 끝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불법영업 혐의로 기소된 경영진의 결심공판이 이번 달에 열리는데, 상급심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번 재판 결과에 운명이 달렸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여기에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즉, ‘타다 금지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타다의 현재 영업은 불법으로 규정된다.

공유주방은 배달앱과 간편식 소비 증가와 식음료 소비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가면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새해 들어 시장규모 1조원을 돌파했으며, 예비 창업자들의 공유주방 이용시간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제도적 장벽이 여전히 발전을 막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1개 사업장 당 1명의 사업자만 영업신고가 가능하고 그나마도 ‘B2C’로 한정된다. 정부가 최근 규제 샌드백스를 적용했으나 고속도로 휴게소 2곳과 ‘위쿡’ 1개 사업장에 국한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태다.

또한 공유주방이 배달음식점 위주로 운영되는 현실 속에 20%를 웃도는 배달 수수료가 수익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유주방 산업이 성장해도 그 이익은 사업자가 아닌 배달앱 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새해부터 불어 닥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유경제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중인 이번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만 벌써 15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외출을 자제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장소와 기기 등을 공유하는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차량과 전동킥보드 등 모빌리티, 숙박, 주방 등을 남들과 함께 사용한다는 데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저마다 철저한 소독과 방역에 힘쓰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없애기엔 역부족이다.

더구나 바이러스의 기세는 꺾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신약 개발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바이러스 확산 여부에 공유경제 산업의 명운이 걸렸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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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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