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행장 진옥동)의 해외법인들이 잇따라 현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으며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에 진옥동 행장의 글로벌 사업 확장전략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중국법인인 신한은행중국유한공사가 지난 1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 있어 신한금융그룹의 중국 진출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0일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신한은행 상하이 푸시지행에 벌금 150만 위안(약 2억5100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 푸시지행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금융당국은 제재 이유에 대해 "작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신한은행이 대출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신한은행 베이징지점도 이달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출 등 업무수행 과정 중 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과태료 80만 위안(약 1억342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도 지난달 중국 외환국(SAFE)은 신한은행 칭다오지점이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만 위안(약 5000만원)을 부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본지 확인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신한은행 측은 칭다오지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라고 설명했다.
중국 사업에서 신한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중 순익 1순위를 차지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잇따른 중국 금융당국의 제재는 신한은행 이미지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경우가 이례적이라며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같은 신한은행의 해외지점 관리에 대한 리스크는 중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해외지점과 해외법인에서 최근 5년간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14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진 행장의 '아시아 금융벨트 확대' 목표도 빛이 바래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월 카자흐스탄중앙은행으로부터 차주 신용정보 지연등록을 이유로 340만 텡게(약 105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4월에는 멕시코신한은행이 멕시코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출 과정, 지배구조 및 보상체계 미흡으로 적발돼 4만 페소(약 39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진 행장은 지난 3월 취임 이후 은행 운영에서 글로벌 사업에 무게를 두고 공격적인 투자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다. 그는 신한은행 일본 법인인 SBJ은행을 설립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인물로도 유명하다. 앞서 진 행장은 취임 일성으로 "글로벌과 디지털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과감한 시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외지점들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연속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현 상황을 볼때, 진 행장의 글로벌 진출전략에 '관리 부문'은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점이 찍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실정법이 달라 혼란을 겪을 수는 있으나, 지속적인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다는 점은 우려스럽다"며 "별 것 아닌 제재도 누적되면 신뢰도에 흠집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상하이 푸시지행과 베이징지점이 벌금 및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 제재를 받은 이유, 벌금 납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