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자회사 '수은플러스'가 불법으로 설립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4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수은의 설립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의 사전검토에도 불구하고 이를 승인해줬다고 밝혔다.
'수은플러스'는 특수경비 특수경비·시설관리·미화 등 용역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수은이 지난 5월 설립한 자회사다.
당시 수은은 ‘수은플러스’ 설립을 위해 이사회로부터 9억5000만원 출자를 의결한 뒤 6월에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로부터 출자를 승인받았다. 이후 수은은 지난 7월 자회사인 수은플러스를 설립해 용역직 근로자 90명을 자회사로 신규채용했다.
심 의원이 공개한 기재부의 '수은의 용역 자회사 출자 관련 검토'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은의 자회사 설립 관련 승인 요청에 따라 기재부는 수은의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지 리우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해석을 맡겼다.
이에 리우 법무법인은 5월 검토보고서를 통해 “수은법 제20조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출자는 수은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화, 경비, 시설관리’ 업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심 의원은 “현행 수은법에서는 수은업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조사, 연구지원에 한해서만 출자가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위해 기재부가 수은의 용역 자회사 설립이 불법인 것임을 알고도 이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법적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엄중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불법이 아니라고 즉각 반박했다.
기재부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수출입은행법'은 수출입은행의 출자요건을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용역 자회사가 수행하게 될 미화·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업무는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용역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수은법상 출자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또 기재부와 수은은 4개 법무법인인 김앤장·리우·태평양·화우에 출자 관련 법률이 부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요청했으며, 이 중 리우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법무법인은 수은의 자회사 설립이 법령상 출자요건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충 설명했다.
기재부는 “용역자회사(수은플러스)가 수행하게 될 미화·경비·시설관리 등 용역 업무는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돼 용역자회사에 대한 출자는 수은법상 출자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즉 출자요건과 관련된 수은법에 대한 법률 해석이 서로 상반된 셈이다.
수은법 제20조의2(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출자는 ▲① 수은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미화, 경비, 시설관리’를 전담하는 수은플러스의 경우 수은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과 관계가 없어 법적으로 설립이 불가하다는 것.
그러나 수은법 제20조의2에는 ▲1. 제18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자금조달업무 등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한 명시돼있다. 이는 수은플러스의 업무가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로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출자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수은의 자회사 출자 관련 법률 해석의 온도차가 있는 만큼 수은은 난처한 입장이다.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이미 다른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수은에 앞서 용역 자회사 설립을 잡음 없이 마친 상황이기에 수은은 더욱 조심스러운 태도다.
수은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 관련 법률을 탄력적으로 해석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주장이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양 측의 주장 모두 이해된다"며 "논란이 조속히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