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좋은아침 매주 목요일 오전 그동안 몰랐던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상식에 대해 소개하는 SBS 좋은아침 ‘헬프미 하우스’에서 김예림 변호사는 ‘이제는 햇빛테리어 시대! 일조권 챙기는 법’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주거 트렌드가 우리나라 전통미를 살린 한옥이 도심 속에서 점차 늘고 있는데, 이는 한옥만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옛 조상들은 주거지를 선택할 때, 풍수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드넓은 평야와 낮은 구릉, 그 뒤로 펼쳐진 높은 산 그리고 깊은 계곡을 따라 물이 흐르는 아늑한 삶의 터전을 말한다.
도심 속에서 풍수지리의 4가지 항목을 모두 지키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햇빛이 잘 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국내 주거 트렌드에 있어 햇빛이 잘 드는 일명 ‘햇빛테리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호되고 있다.
그만큼 일조권은 주거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방송에서는 “이사를 온 한옥 앞마당은 햇빛이 쏟아지는 정원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옆 높은 건물로 인한 그늘 때문에 어두침침한 정원이 되어버렸다. 밝은 정원을 되찾을 방법을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에 김예림 변호사는 “최근도심 속에서 한옥 짓기가 유행이다. 고즈넉한 매력으로 잘 조선된 한옥마을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로 떠오르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관광 상품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옥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한옥으로 탈바꿈하는 경우, 일조권이나 이격 거리, 보다 쉽게 말하자면 건물 간의 지켜야 하는 거리에 대한 분쟁도 많다”면서, “예를 들어 멋진 한옥을 지었는데, 인근에 지어진 건물이 마당 볕을 가려 그늘이 진다고 생각하면 쉽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한옥을 포함한 주택과 아파트를 짓는 경우 종종 문제가 되는 일조권에 대해 부동산 법률 전문 김예림 변호사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일조권이란 말 그대로 법에 따라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예전에는 일조권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일조권이 좋은 곳에 자리한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가 많아 집을 선택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면서, “근처 건물 등에 의해 일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대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재산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일조권 침해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이라도 침해할 우려가 드는 인접 건물이 완공되기 전,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가 이야기한 일조권 침해 조건은 아래와 같다. 일정한 건축물을 짓는 경우, 높이에 따라 일정한 이격 거리를 두게 하며, 일 년 중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경우,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4시까지 연속은 아니어도 최소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야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
주거생활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일조권. 이는 법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한 주거인의 권리다. 햇빛은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주고 집안 분위기와 인테리어에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일조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