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진흥원이 사단법인에서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됐다. 창업진흥 전담 조직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확보해 보다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업진흥원(원장 김광현)은 23일 창업진흥원의 법정기관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진흥 전담조직으로 지정된 창업진흥원을 창업진흥 전담기관으로 명문화하고 수행사업의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간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돼 오던 창업진흥원은 법정기관으로 변경돼 창업지원 정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창업지원 성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김광현 창업진흥원장은 “이번 법정기관화를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창업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창업지원 전담기관 역할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문기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업진흥원은 올해 10월 법정기관 출범에 맞춰 원활한 법정기관화 전환을 위한 실무TF팀을 구성해 정관 및 제반규정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인 준비와 함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프로세스 재정비 등 기관의 중장기 발전방안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진흥원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기업가 정신을 함양을 위해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2008년 설립 이후 10년 동안 창업교육, 창업기업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 등 창업 전반에 걸쳐 약 4만 여개의 창업기업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