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뀌는 벤처확인 제도
새롭게 바뀌는 벤처확인 제도
2018.08.28 17:35 by 고명환

 

2018년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에 따르면 그간 벤처정책은 벤처생태계 전체에 대한 자생력 강화보다는 벤처기업 육성에만 초점을 두고 지원과 공급 위주의 정책을 지속해왔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맞지 않게 정합성이 부족하고 과다 규제, 민간 자율성 부족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 인증 제도의 현실이다.

지금까지의 정부지원을 통한 벤처기업의 양적 육성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의 변혁을 모색할 필요성을 느껴 3가지 원칙에 따라 벤처 생태계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한다.

3가지 원칙

-민간 선도: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후원

-시장 친화: 수요자 맞춤형 제도 운영으로 정책효과 극대화

-자율과 책임: 민간의 자율성은 높이되 투자환경의 공정성을 제고

즉, 민간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는 벤처생태계에서 혁신형 벤처기업이 충분한 투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벤처 기반 제도를 혁신할 계획이다. 특히, 벤처확인제도, 벤처투자제도, 모태펀드 운용에 혁신을 고려하고 있다.

 

1. 벤처확인 제도

‘벤처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벤처기업은 2018년 8월 기준 3만7000개가 있다. 국내 벤처기업의 80%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보증에 의해 8000만원 이상 대출받은 기업에 해당되며 연구개발기업, 벤처캐피탈 투자 기업 등의 요건은 5% 내외로 매우 저조한 편이다.

정부 중심의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으로 이양하여 혁신성,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이 집중 지원받도록 선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확인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

가. 벤처확인 주체

선배 벤처, 벤처캐피탈 등 민간 전문가로 벤처확인위원회를 구성

나. 벤처유형

보증 대출 유형 폐지>>>신기술 성장 유형 신설

다. 벤처범위

진입금지 업종 폐지

라. 벤처확인 유효기간

2년>>>3년

 

2. 벤처투자

벤처투자 규제의 대폭 폐지, 펀드 운용의 자율성 강화로 펀드의 수익성을 높여 민간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한다. 또한, 벤처투자의 진입장벽을 낮춰 펀드 운용사간 시장 경쟁을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VC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투자 제한 폐지

-조건부 지분인수계약 등 다양한 투자방식 허용

-모태출자를 받지 않는 펀드는 창업투자 의무 외에 최소 규제만 적용

 

3. 모태펀드 운용

획일적 투자 견인에서 민간투자를 후원하는 모태펀드 운용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한다. 모태펀드는 시장실패 영역에 집중하면서 충분한 규모의 자본을 공급하여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 운용사에 대한 정기 성과평가 관리로 책임성,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제재 강화 등을 통해 공정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민간이 투자분야, 조건을 제안하는 민간제안 펀드 도입

-모태펀드에 대한 민간출자자의 콜옵션을 대폭 확인(20%>>50%)

-2018년 3월까지 정책목적 펀드 1.8조원 조성 완료

 

#스타트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기 위한 시기는 2018년? 2019년?

2019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스타트업은 2019년부터 민간 전문가로부터 기술성을 인정받거나 투자를 유치해야만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2018년과 2019년 중 언제 벤처기업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할까? 정부 발표자료를 살펴보면 벤처기업의 양적 성장을 줄이고 민간 벤처 전문가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즉, 질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업종에 기회를 제공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까다로운 기술성 평가로 인해 벤처기업 수를 줄인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2019년에는 스타트업이 지금보다 벤처기업 인증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수도 있다.

2018년 하반기 또는 2019년 상반기에 융자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이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보증을 통해 벤처기업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또한 벤처기업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단기에 엔젤투자매칭펀드를 고려하고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제도가 바뀌기 전에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 변경으로 우려되는 점은 정책적 혼선으로 민간전문가가 속해있는 엑셀러레이터, 코워킹스페이스 등에서 사업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도 반드시 필요하다.

내년부터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투자 연계 및 해외 판로 개척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창업 3년 미만의 스타트업이라면 제도의 변화를 잘 숙지해서 벤처기업 인증 취득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원문 출처: 고명환 필자의 브런치 <스타트업CookBook 생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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