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제4회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지정시험’ 시행계획을 27일 공고했다. 지역농업 발전과 청년농업인 등 미래세대 농업인 양성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험인 셈이다. 오는 11월 24일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이란 재배품목에 대한 전문기술과 지식, 경영능력 및 소양을 갖추고, 이를 후배 농업인에게 전수, 교육·컨설팅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농업인을 뜻한다.
농업마이스터 지정제도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09년부터 학계, 자격제도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현장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정방법, 절차, 평가기준을 마련해 추진됐다.
1회(2012년) 102명, 2회(2014년) 45명, 3회(2016년) 33명 등 3회에 걸쳐 총 180명의 농업마이스터를 지정․배출하였다. 이들은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현장실습교수, 후계농 멘토, 영농기술 자문․평가위원, 농업경영컨설턴트 등으로 활약 중이다.
이번 제4회 시험은 ▲필기시험(2018년 11월) ▲역량평가(2019년 3월) ▲현장심사(2019년 6월) 등 3단계 검증절차를 통한 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재배품목의 전문성, 장인정신, 문제해결능력, 교육․컨설팅역량, 지역 리더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마이스터는 청년농업인, 농고․농대생 등 미래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선도농업인”이라며 “전수의지와 역량을 갖춘 열정적인 농업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응시 희망자는 응시원서와 영농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를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도의 농업마이스터대학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도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