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수장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는 최근 기술탈취 사례 중 SK텔레콤/㈜SK와 SK텔레콤 DCB 결제시스템에 관한 솔루션 분쟁을 겪고 있는 핀테크 전문 벤처기업 ㈜엔비레즈의 분쟁사례를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 기술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삼아 기술 탈취 근절안의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논란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엔비레즈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국내 통신사 주체의 휴대폰 직결제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구축했으며, 이를 토대로 5년간 SK텔레콤/㈜SK와 관련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새로운 시스템은 모바일 결제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함으로서 결제 이탈율을 줄이고, 이를 통해 중소형CP(컨텐츠 제공사업자)들의 지속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평가됐다. 또한 외국계IT 솔루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과 개선된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국산화에 성공하며 새로운 4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호평도 받았다. SK텔레콤 역시 이 기술에 힘입어 사업 첫해 수십억 수준에 머물던 결제취급액이 5년만인 2017년 1조원으로 성장했고, 동종업계 휴대폰소액결제 매출 1위를 달성하는 등 사업적 성공을 전개해왔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중기부 TF는 자체조사를 통해 양사 간 비정상적인 계약 운영의 면면이 포착됐다고 보고 있다. 업체에 터무니없는 비용지급을 제시하고, SK텔레콤 자회사 업무까지 중소협력사에 위임하는 등 계약 이외의 업무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엔비레즈 측은 2017년 11월 SK텔레콤에 계약조항에 대한 변경을 요구했지만 SK텔레콤이 상담 지연과 불성실한 협상태도로 중소기업을 압박하는 등 전형적인 대기업 행태를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결국 올해 2월 말 엔비레즈는 ㈜SK를 통해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중기부 TF는 “현재 SK텔레콤은 ㈜엔비레즈의 솔루션과 등록된 특허 기술에 대한 반납 요청에 응하지 않고, 연 1조원 이상의 결제액을 취급하며 ㈜엔비레즈 솔루션을 무단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SK 측은 “기술을 탈취한 적이 없고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SK의 주장대로 기술을 탈취한 적이 없다 하더라도 자회사를 통해 본 사업을 진행해 왔을 때는 부당 내부지원 거래행위가 성립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기술탈취가 인정될 경우 관계 당국의 제재도 불가피하다.
중기부는 해당 건을 기술탈취, 하도급법 위반, 영업비밀침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전개해 온 전형적 ‘갑질’로 보고 현재 TF에서 설립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위원회’의 정책수립의 대표사례로 지정했다. 아울러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법률구조지원 및 컨설팅도 병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술유출과 관련해 정식 민원이 접수돼 서울중앙지검에 배정된 상태로, 중기부의 법률구조지원 과정에서 밝혀진 기술탈취 및 유용과 관련된 내용과 엔비레즈 피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