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언급된 가운데 수첩에 적힌 배우 송중기의 흔적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시사인의 보도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 수첩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중 배우 송중기에 관한 부분이 8쪽 중 3쪽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송중기 출연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며 안종범 전 수석에게 특별지시까지 내렸다는 것.
수첩에는 '송중기 발자취 프로그램' '태후(태양의 후예)홍보자료 보완' '관광공사 TV 송중기 광고'라는 글자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의 이름을 강조라도 하는 듯 송중기라는 글자에는 동그라미가 쳐져있었다.
한편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