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약품이 수탁자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준하는 과징금 117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1일 영진약품의 '펜브렉스주500mg(암피실린나트륨)'에 대해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영진약품은 약사법 제31조 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와 해당령 시행규칙 제11조 등의 위반에 따라 이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약처는 과징금 부과 사유에 대해 "영진약품이 의약품 제조 수탁자에 대해 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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