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지난 19일 한국관광공사(서울시 다동) 대강의실에서 학계 및 현장 전문가‧청소년이 참여한 가운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 발굴 및 제도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제정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원인,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양한 정책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아미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김지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발제를 맡았고 오혜영 이화여자대학교 특임교수, 김차연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 배영태 경상북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허일정 양(우물 밖 청개구리 소셜 네트워크 운영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조아미 명지대 교수는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문제점’을 주제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유형화 해 맞춤형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 유형을 특별한 계획이 없는 ‘미결정중심형’, 학력취득‧취업에 모두 관심 있는 ‘미래준비형’, 학력취득을 우선시하는 ‘진학준비형’의 세 가지로 봤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을 원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학력위주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우리나라 학교 밖 청소년의 뚜렷한 특징”이라 했다.
이어 ‘지원 시설 부족’, ‘예방책 실효성 미미’ 등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조 교수는 “학업 중단시 상담 대상으로 79.3%가 부모로 나타났다”며, 현재 서울시에만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확충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 창구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교육부의 '학업중단숙려제'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고 느낀 청소년이 10%에 불과한 점을 들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이 일반적 수준에서만 제시돼 온 것을 지적했다. 현재 고용노동부 취업사관학교 4개소에서 남자는 기계가공‧용접을, 여자는 커피바리스타‧피부미용 교육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유형화하고 각기 다른 청소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한 김지혜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정책과제’를 주제로 이야기하며, 청소년 권리옹호체계구축을 제안했다.
김 연구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아 학교를 떠나게 됐을 가능성에 집중했다. 실제로 제시한 통계자료에서 학교 포기를 결심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이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학업성적이 낮은 경우(상 13.0%, 중 19.9%, 하 34.8%),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상 20.5%, 중 21.1%, 하 31.4%) 훨씬 많았다. 그는 “미혼모나 성소수자 청소년의 경우 학교의 부당한 처우로부터 더욱 취약하다”며 다양성과 인권을 존중하는 학교로 변화할 것을 주장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한다. 김 연구원은 “진‧복학시 교육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교육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의 노동 관련 피해, 성폭력 등 범죄피해, 가정폭력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어떤 법률적 권리를 가지는지 몰라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학교 밖 청소년이 여러 면에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청소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며, 이들의 권리 침해가 없는지 살피고 그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권리옹호사업’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학교 밖 청소년인 허일정 양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허 양은 “학교 공부보다 책을 읽는 게 좋아 학교 밖 청소년이 됐다”며, “자신과 같은 자발적 학교 밖 청소년의 선택이 존중받도록 인식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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